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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 |
| 서비스 목적 |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
| 지원 대상 | ○ 기숙사 운영중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제외 |
| 지원 내용 |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
|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