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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시설이용||현물 |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및 사례관리 지원 |
| 지원 대상 |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 1차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보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2차대상 : 중위소득80%이하, 다문화가정, 기초학력부진, 담임추천 등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초,중,고 사례관리 대상자 - 방학 중 방임학생 - 담임,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 |
| 지원 내용 |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3,890,065천원) -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기본경비 교당 250만원~3천만원)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추가사업비 -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573,850천원) - 교육(상담)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 -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초, 중, 고 사례관리 지원) -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 |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
|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2||교육복지과/053-231-075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3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