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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서비스 목적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지원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지원 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생활인성교육과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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