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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
| 서비스 목적 |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
| 지원 내용 |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생활인성교육과 |
|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0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