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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현금
서비스 목적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신청 기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체육예술보건과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3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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