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금 |
| 서비스 목적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 지원 대상 |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
| 지원 내용 |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
| 신청 기한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체육예술보건과 |
|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3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