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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지원 내용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0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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