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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현금 |
| 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
| 지원 대상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 지원 내용 |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3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