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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현금
서비스 목적
장애로 단받은 7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진단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지원 내용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993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0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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