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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현금
서비스 목적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지원 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 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3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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