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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 |
| 서비스 목적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
| 지원 대상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 지원 내용 |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유아교육과 |
| 문의처 | 유아교육과/02-399-905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3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