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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정책과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10-26 10:51:5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3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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