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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
| 지원 내용 |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10-26 10:51:5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3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