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기타(교육) |
| 서비스 목적 |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 지원 대상 |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
| 지원 내용 |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 문의처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 |
| 접수 기관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12-20 15:04:1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3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