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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기타 |
| 서비스 목적 | 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
| 지원 대상 |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 지원 내용 |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50일 까지 180일 중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15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26 16:42:36 |
| 최종 수정일 | 2025-12-19 10:14:3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