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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
|---|---|
| 분류 | # 개인||가구#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 지원 내용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사회복지정책과 |
| 문의처 |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15 08:55:3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