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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분류
# 개인||가구#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지원 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 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사회복지정책과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9-15 08:55:3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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