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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
|---|---|
| 분류 | # 가구#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전세대출 진행 세대 또는 월세 거주 세대 지원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 |
| 지원 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3%이내, 최대 3백만원 - 월 세 : 25만원 한도(최대 3백만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주택건축과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정책과/063-280-346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12 16:34:0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4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