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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어선원 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어선원 보험료 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자(과징금 대체납부자, 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등
지원 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5.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자(과징금 대체납부자, 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7-09 15:26:14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4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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