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어선원 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어선원 보험료 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 지원 대상 |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자(과징금 대체납부자, 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등 |
| 지원 내용 |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5.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자(과징금 대체납부자, 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등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
| 문의처 | 수산정책과/063-280-465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7-09 15:26:1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4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