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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 지원 |
| 지원 대상 |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 |
| 지원 내용 |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 문의처 | 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033-249-2757||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033-749-330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17 15:39:11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1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