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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
| 분류 | # 가구#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 지원 대상 |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 지원 내용 |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 신청 기한 | 2026-06-01~20260831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건축과 |
| 문의처 |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원주시 주택과/033-737-3472||강릉시 주택과/033-640-5037||동해시 건축과/033-530-2642||태백시 건축과/033-550-2380||속초시 건축과/033-639-2445||삼척시 건축과/033-570-3472||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6||평창군 도시과/033-330-2459||정선군 도시과/033-560-2491||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2125||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12-20 14:45:55 |
| 최종 수정일 | 2026-01-22 09:43:0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