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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가축 예방약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중가축 예방약 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물
서비스 목적
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지원 내용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4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02-08 16:28:15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2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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