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가축 예방약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중가축 예방약 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물 |
| 서비스 목적 | 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 지원 대상 |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
| 지원 내용 |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
| 문의처 | 동물방역과/033-249-264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2-08 16:28:15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2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