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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분류
# 개인||가구# 보호·돌봄# 현금
서비스 목적
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신청 기한 매월 1일~15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6-01-12 11:33:53
최종 수정일 2026-01-13 13:01:4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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