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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
| 지원 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
| 지원 내용 |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어린이 급행, 리무진 버스 요금 면제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동일 기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대중교통과 |
| 문의처 |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25 15:26:20 |
| 최종 수정일 | 2025-12-19 10:07:1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