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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분류
# 개인||가구#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위생과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9-09 13:40:19
최종 수정일 2025-12-15 14:10:2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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