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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상세 정보

서비스명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지원 내용
연 84만원 지급 : 월 7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정책과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0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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