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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
|---|---|
| 분류 | # 개인||가구# 임신·출산#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
| 지원 대상 |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 지원 내용 |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
| 신청 기한 |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05 12:50:15 |
| 최종 수정일 | 2026-01-22 13:34:3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