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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제주 3만원 주택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제주 3만원 주택
분류
# 개인||가구# 주거·자립# 현금
서비스 목적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지원 대상
○3만원 주택
- 신청기간
➊ 1차 모집: 2026년 3월 중 공고 및 접수 예정→ 심사 4월~5월 예정 → 결과발표 5월 말 예정→ 지급 6월 , 9월 분기별 임대료 지급 예정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 * 2인가구인 경우 110% (맞벌이 13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
지원 내용
○3만원 주택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 * 2인가구인 경우 110% (맞벌이 13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
➊ 1차 모집: 2026년 3월 중 공고 및 접수 예정
신청 기한 2026년 3월 중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문의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5-22 16:19:30
최종 수정일 2026-01-22 16:36:4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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