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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제주 3만원 주택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제주 3만원 주택 |
|---|---|
| 분류 | # 개인||가구#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
| 지원 대상 | ○3만원 주택 - 신청기간 ➊ 1차 모집: 2026년 3월 중 공고 및 접수 예정→ 심사 4월~5월 예정 → 결과발표 5월 말 예정→ 지급 6월 , 9월 분기별 임대료 지급 예정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 * 2인가구인 경우 110% (맞벌이 13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 |
| 지원 내용 | ○3만원 주택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 * 2인가구인 경우 110% (맞벌이 13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 ➊ 1차 모집: 2026년 3월 중 공고 및 접수 예정 |
| 신청 기한 | 2026년 3월 중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
| 문의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5-22 16:19:30 |
| 최종 수정일 | 2026-01-22 16:36:4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