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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기타 |
| 서비스 목적 |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 지원 대상 |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
| 지원 내용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
| 문의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2-04 17:52:24 |
| 최종 수정일 | 2026-01-22 20:18:4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