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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분류
# 개인# 생활안정# 기타
서비스 목적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지원 대상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지원 내용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문의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2-04 17:52:24
최종 수정일 2026-01-22 20:18:4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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