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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 지원 대상 |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5~2004년생(2025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
| 지원 내용 |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
| 신청 기한 | 2025.03.03~2025.10.31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1-13 10:10:51 |
| 최종 수정일 | 2026-01-22 20:17:3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