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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세 정보

서비스명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정책과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5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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