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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정책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외) 이차보전 |
| 지원 대상 |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정책서민금융 상품(근로자햇살론 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5%(최대 60만원, 연 1회에 한함) ○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 ○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별도안내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경제정책과 |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064-710-254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6-11 15:22:5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2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