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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제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제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현금 |
| 서비스 목적 | -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연 최대 15만원 지원) |
| 지원 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
| 지원 내용 | 1. 신청기간: 2025. 11. 20. ~ 11. 27. *지급일정은 자격확인(근로복지공단)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원 대상기간: 2024. 9. ~ 2025. 8. 3. 지원대상 : 퀵서비스, 대리운전 , 택배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8개직종) 4. 지원내용: 산재보험료(노동자부담분) 90% 5. 지급상한: 연 최대 15만원 * '24. 9. ~ 25. 8. 중 부과된 산재보험료의 본인부담분 중 90%를 합산하여 15만원까지 지원(합산한 본인부담분 90% 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만원 지원) *선착순 지급 원칙(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6. 구비서류: - 온라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의명의 통장사본 - 오프라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본인만, 현주소만,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
| 신청 기한 | 2025.11.03~2025.11.17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노동일자리과 |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064-710-255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1-24 16:09:3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5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