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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분류
# 가구# 문화·환경#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문의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3-01-11 10:07:21
최종 수정일 2025-12-16 14:27:2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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