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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
|---|---|
| 분류 | # 가구# 문화·환경#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 지원 대상 |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 지원 내용 |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
| 문의처 |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01-11 10:07:21 |
| 최종 수정일 | 2025-12-16 14:27:2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