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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수도사용료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수도사용료 감면
분류
# 법인/시설/단체# 생활안정#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지원 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 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문의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11-28 18:39:42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4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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