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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수도사용료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수도사용료 감면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생활안정#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
| 지원 대상 |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 지원 내용 |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
| 문의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11-28 18:39:4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4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