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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
| 분류 | # 소상공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 지원 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사 업 비 : 305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노동일자리과 |
| 문의처 | 노동일자리과/064-710-379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8-16 20:07:5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2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