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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민수당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민수당 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 농업인 1인당 연간 40만원 지원(탐나는 전 충전) |
| 지원 대상 |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 지원 내용 |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 신청 기한 | 2025.3.4~3.28.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정책과 |
| 문의처 |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11-26 15:20:19 |
| 최종 수정일 | 2025-12-12 10:18:5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