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분류
# 개인# 보건·의료# 현물
서비스 목적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지원 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09 11:30:4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