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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물 |
| 서비스 목적 |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 지원 대상 |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 지원 내용 |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09 11:30:4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