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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
|---|---|
| 분류 |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
| 지원 대상 |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
| 지원 내용 |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에 1인당 월 50~7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 신청 기한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분기별(1월, 4월, 7월,10월)11일~20일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노동일자리과 |
| 문의처 | 노동일자리과/064-710-3795||노동일자리과/064-710-379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1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