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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 지원 대상 |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 지원 내용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0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