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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돌봄) |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 지원 내용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지원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부담/ 기타의료수급권자(이재민,국가유공자 등):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
| 문의처 | 노인복지과/064-710-279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0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