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
| 분류 | #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
| 지원 내용 |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 신청 기한 |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2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