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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생활보장과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3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15 15:58:2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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