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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가구 주거편의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가구 주거편의 지원
분류
# 가구# 주거·자립# 현물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에게 주거편의 시설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 고시원,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
- 창문가림막 및 비가림막 설치는 반지하 가구만 신청 가능
- 작년 사업 대상자 및 자가가구 제외
지원 내용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비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물 설치 지원(최대 20만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주택과
문의처 광진구 주택과/02-450-7644||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02-2138-837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5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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