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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해녀 대상 장비, 어촌계 가입비,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 지원 대상 | ○ 제주시 관내 해녀 |
| 지원 내용 |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해양수산과 |
| 문의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15 10:46:3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