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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분류
# 개인# 고용·창업#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서비스 목적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전역예정장병
선정 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신청 기한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국방부 / 국방일자리정책과
문의처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접수 기관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08 15:36:36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