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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포함) 전액 지원 |
| 지원 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거 노령,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
| 지원 내용 |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
| 문의처 | 노인복지과/064-710-279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0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