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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
| 지원 내용 |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
| 문의처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0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