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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서비스(의료)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11 14:35:1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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