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서비스(의료) |
| 서비스 목적 |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 지원 대상 |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 지원 내용 |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11 14:35:1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