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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공

상세 정보

서비스명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공
분류
# 개인#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5.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3년도 기준, 2025.7.1일 이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지원 내용
○ 주요내용
-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240원
- 지원비율: 정액지원(최대 지원 금액: 5,618.8천원/1인)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이상(휴식 제외)일 경우 1일 농가도우미 이용액 전액을 지원하고,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 일수: 최대 70일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노임단가 자율 결정
- 1일 기준단가 80,240원을 최소금액으로 하여 여성농업인과 농가도우미간 합의하에 노임단가 결정
- 보조금액은 1일 기준단가 80,24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자부담
- 근무(농작업 등)형태는 주 5일 근무를 원칙, 기상 상황 및 지역의 농업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정책과
문의처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0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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