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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공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공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
| 지원 대상 |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5.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3년도 기준, 2025.7.1일 이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
| 지원 내용 | ○ 주요내용 -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240원 - 지원비율: 정액지원(최대 지원 금액: 5,618.8천원/1인)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이상(휴식 제외)일 경우 1일 농가도우미 이용액 전액을 지원하고,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 일수: 최대 70일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노임단가 자율 결정 - 1일 기준단가 80,240원을 최소금액으로 하여 여성농업인과 농가도우미간 합의하에 노임단가 결정 - 보조금액은 1일 기준단가 80,24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자부담 - 근무(농작업 등)형태는 주 5일 근무를 원칙, 기상 상황 및 지역의 농업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정책과 |
| 문의처 |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7:0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