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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제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제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문화활동 기회 및 복지혜택 향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행복이용권(채움포인트) 지급 |
| 지원 대상 | ○ 지원인원: 20,000명 ○ 지원금액: 1인당 200,000원 ○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부합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및 복지혜택 향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행복이용권(본인 소유 농협채움카드(체크 또는 신용)에 ○ 제외대상 1.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2. 지방세를 체납한 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4.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이상 받은 자 5.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에 부합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복지혜택 향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행복이용권(본인 소유 농협채움카드(체크 또는 신용)에 포인트로 지원 ○ 지원대상: 20세~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 지원금액 : 연 200,000원/1인 |
| 신청 기한 | 2025. 3. 4. ~ 3. 28.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정책과 |
| 문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주소지 읍면사무소||주소지 동주민센터/주소지 동주민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12 14:44:5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