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분류
# 개인# 보호·돌봄# 현물
서비스 목적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지원 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주 3회 방문,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3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15 16:00:1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