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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2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생활보장과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15 10:53:3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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